2026년 예비군훈련 학과별 훈련명부 배부 등 안내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훈련 1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훈련일정/대상학과
훈련일 | 대상 | 훈련명부 제출일 | |
5.15.(금) (17차) | 산림환경 과학대학 | 목재․종이과학부, 목재과학전공, 종이소재과학전공, 펄프제지공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제지공학전공,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과(전공), 산림자원학과(전공), 산림환경보호학과(전공), 자유전공 | |
5.18.(월) (18차) | 사회과학대학 | 문화인류학과, 부동산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심리학부, 심리학과(전공), 행정학과(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문방송학과, 자유전공학과 | |
5.19.(화) (19차) | 사회과학대학 | 사회학과 | |
자연과학대학 (전체) | 반도체물리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지질지구물리학부, 지구물리학전공, 지질학전공, 화학․생화학부, 생화학과(전공), 화학과(전공), 자유전공학과 | ||
5.20.(수) (20차) | 간호대학 | 전체 | |
글로벌미래 융합대학 | |||
수의과대학 | |||
약학대학 | |||
의과대학 | |||
산림환경 과학대학 | 산림환경보호학전공(일부 학과행사 참석인원) | ||
전문대학원 | 법학과 | ||
교직원 | 교수 (경영회계학부, 자유전공학부, 기계융합공학부, 수의학과, 약학과, 융합보안학과, 생명과학과학, 건축공학과, 화학생화학부, 의학과, 배터리융합공학과, AI융합학과) | ||
1) '훈련명부'(개별 훈련일 확인 후 서명)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서명(~5.7.까지)
2)「예비군훈련 학업보장」관련 불리한 처우(결석, 수시시험 0점 등) 금지
⦁예비군법 제1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 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2025.9.19.부 시행) |
3)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 2~4주전 개별 모바일(카카오·네이버 등) 및 이메일로 발송
4) 훈련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또는 훈련연기 예정인 경우,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학군단 2층)에 연락(250-7020/7032) 또는 방문하여 조치 받도록 안내
5) 정규학기 초과, 졸업유보(유예), 휴학, 수료, 제적, 졸업자 등은 학생예비군훈련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