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6년 예비군훈련 학과별 훈련명부 배부 등 안내

  • 조회수 23
  • 작성자 행정학과
  • 작성일 2026.05.04

2026년 예비군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훈련 1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훈련일정/대상학과


훈련일

대상

훈련명부 제출일

5.15.(금)

(17차)

산림환경

과학대학

목재․종이과학부, 목재과학전공, 종이소재과학전공, 펄프제지공학과,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제지공학전공,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과(전공), 

산림자원학과(전공), 산림환경보호학과(전공), 자유전공 



5.18.(월)

(18차)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부동산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심리학부, 심리학과(전공), 

행정학과(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문방송학과, 자유전공학과

5.19.(화)

(19차)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자연과학대학

(전체)

반도체물리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지질지구물리학부, 

지구물리학전공, 지질학전공, 화학․생화학부, 생화학과(전공), 화학과(전공), 

자유전공학과

5.20.(수)

(20차)

간호대학

전체

글로벌미래

융합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산림환경

과학대학

산림환경보호학전공(일부 학과행사 참석인원)

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직원

교수

(경영회계학부, 자유전공학부, 기계융합공학부, 수의학과, 약학과, 융합보안학과, 

 생명과학과학, 건축공학과, 화학생화학부, 의학과, 배터리융합공학과, AI융합학과)


 1'훈련명부'(개별 훈련일 확인 후 서명)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서명(~5.7.까지)


 2)「예비군훈련 학업보장」관련 불리한 처우(결석, 수시시험 0점 등) 금지 

⦁예비군법 제1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에게 결석처리시험 0점 처리 등 

 불리한 처우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2025.9.19.부 시행)


 3)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 2~4주전 개별 모바일(카카오·네이버 등) 및 이메일로 발송

 4훈련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또는 훈련연기 예정인 경우,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학군단 2층)에 연락(250-7020/7032) 또는 방문하여 조치 받도록 안내

 5정규학기 초과졸업유보(유예), 휴학수료제적졸업자 등은 학생예비군훈련 제외 대상